2024.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영업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도 신분증 위조·도용 등 사정이 있으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면제 대상에 남녀 혼숙 영업행위 추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 사용, 혹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제58조제5호, 제30조제8호 위반에 한정)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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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제3항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행위자에게 폭행ㆍ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과징금 면제 대상 행위에 제58조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 즉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에 한정)를 추가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54조제3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라도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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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행정청이 금전적 제재로 부과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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