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나이 기준에서 '만' 표현을 빼고, 나이나 본인 확인 증표 제시를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만 나이' 표현 정리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청소년의 정의에 쓰이던 '만 19세'라는 표현에서 '만'을 빼고 그냥 '19세'로 통일하려는 거예요. 실제 나이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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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변경 후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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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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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 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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