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나이 해석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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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은 19세(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의하도록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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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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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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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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