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학대 영상 게시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 게시 처벌 강화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 전시,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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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동물(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유기한 소유자등
변경 후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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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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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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