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학대 영상 공유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보호 시설의 명칭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및 유기 처벌 강화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 그리고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호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공격성이 강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