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청 소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 조정·전용 회계·도로사업 신속 추진 근거를 만들며,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만 대도시권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대도시(도청소재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들어가요. 이에 맞춰 광역도로·광역철도·광역버스 같은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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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대도시권 정의)
변경 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만 대도시권으로 봄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도청소재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가목·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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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역교통 대책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 범위와 계획 수립 주체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두고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릴 때 조정하는 길을 만드는 조문이에요.
개선대책 재원을 따로 관리하도록 별도 계정을 두는 내용이에요.
둘 이상 시·도를 지나는 도로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새 조문이 들어오면서 기존 특별대책지구 관련 조문들의 번호가 밀려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맡는 일과 위원 구성이 달라져요.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체계로 바꾸고 갈등조정 기능을 더해요.
부담금을 깎아 주는 사업이 늘고, 장관 권한을 맡길 수 있는 곳도 넓어져요.
시행일이 두 갈래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광역교통계정(제7조의6)과 관련 위원회 심의 업무(제8조제2항제4호)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담금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사업의 인가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인가·승인을 받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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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 광역교통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해 이 부담금을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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