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신도시 등 개발 시 광역교통시설이 관계 기관 갈등으로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조정 절차와 도로사업 직접 승인 제도,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도심 주택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계 기관 갈등 조정 절차 신설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시행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며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관계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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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기관·시행자·공공기관 간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또는 직권)로 조정한 뒤 결과를 통보하며,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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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로 건설과 같은 광역교통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와 인허가 간주 규정이에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조율과 재원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역할 확대 및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체계에 관한 사항이에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권한 위임과 특정 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과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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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개선대책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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