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전주시처럼 도청이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정의에 도청소재대도시 추가
지금은 특별시ㆍ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만 '대도시권'으로 인정돼요.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이 있는 도시(도청소재대도시)와 그 주변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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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대도시권의 정의)
변경 전
대도시권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변경 후
대도시권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눠요. 가목은 기존과 같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고, 나목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도청소재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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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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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 단위로,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변 지역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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