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주의 투표 시간 안내 방식 다양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알릴 수 있게 돼요.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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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3항
변경 전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함.
변경 후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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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투표소의 접근성과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권의 범위와 투표용지 표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표 안내 의무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내용이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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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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