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쉽게 얻고 투표할 수 있도록 쉬운 선거공보, 수어·자막 방송, 사진·정당마크 투표용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도입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해 공약과 추진계획을 쉽게 설명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어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쉬운 영상이 나오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선거공약서와 투표안내문에도 쉬운 버전이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가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선거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