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ㆍ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6조(발기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37조(활동의 자유)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