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중소기업·벤처투자·지방이전 등 여러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5년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발의 의원들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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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변경 전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됨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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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에 주던 세금 혜택 기한이 뒤로 미뤄져요.
벤처·소부장 기업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기한이 연장돼요.
벤처기업에 돈을 넣을 때 받는 공제와 혜택 기한이 늘어나요.
우수 인력 복귀와 투융자 투자에 대한 세금 특례 기한도 미뤄져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대도시 밖으로 옮길 때 받는 혜택 기한이 연장돼요.
농공단지·위기지역 기업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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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법률의 규정이 미리 정해 둔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감면 규정들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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