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안보를 위해 시급하고 기밀이 필요한 무기체계 시험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속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속한 허가 절차 마련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국가안보를 위해 시급하고 기밀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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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국가안보 관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이때 국방부 장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고려해 14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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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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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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