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 안보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해상 시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무기체계 개발의 신속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무기체계 시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늦어져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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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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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연구소가 연구·시험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급성 및 시급성 및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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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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