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 안보를 위해 시급하고 기밀이 필요한 무기체계 시험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속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특례 허가
국방·군사 관련 연구 및 시험 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바다 등)을 사용해야 할 때,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국가안보 관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방·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제8조의2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