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의 전문기관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취소된 자의 재등록 제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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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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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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