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지정 제한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취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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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이나 결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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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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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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