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취소된 자의 재등록 제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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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
변경 전
상표심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표심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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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모든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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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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