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 지원 및 기업 상생을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의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 지원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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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소득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규정
변경 후
공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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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들입니다.
주택 마련과 관련된 세금 감면 및 과세 특례 조항들입니다.
개인 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들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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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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