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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