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의 농림·해양·수산업 지원에 대해 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입법권)을 넓히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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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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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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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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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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