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이득액을 합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별로 나뉜 범죄도 합쳐서 계산
현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각각의 범행을 별개로 보아 가중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범행 방법이 비슷하고 목적이 하나라면 피해자들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 5억 원이 넘을 경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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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변경 전
사기, 공갈, 횡령 등 특정재산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조 제1항에서 사기, 공갈, 횡령 등을 '특정재산범죄'라는 용어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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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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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재산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의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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