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세사기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재산범죄를 합산 금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다수 피해자 재산범죄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 신설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 함께 재판받는 경우(경합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하나이고 범행방법이 같거나 비슷하며 각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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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변경 전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범(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지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변경 후
위 죄들을 '특정재산범죄'라고 부르는 명칭이 새로 정의되고, 나머지 가중처벌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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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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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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