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