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지하수 관리 재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확대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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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항 제8호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그 밖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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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령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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