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통일부 장관이 수립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절차 신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 성과를 분석했을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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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나 추진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국회 보고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립한 계획과 시행된 성과 분석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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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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