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혹은 그 성과를 분석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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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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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큰 틀의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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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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