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결과가 제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