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