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자담배 판매점 외부의 광고물 부착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 광고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담배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외부 광고를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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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제1호
변경 전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지정소매인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도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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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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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소매인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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