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합(인·허가 의제)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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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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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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