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합(인·허가 의제)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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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가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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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여러 번 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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