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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발의 · 의원 외 8인 ·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설계ㆍ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