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온라인 쇼핑몰의 속임수 설계인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는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강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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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경 전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변경 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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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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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온라인 사이트나 앱을 설계할 때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여 원치 않는 지출을 하게 만드는 수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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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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