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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특히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인구의 기준)
제15조(선거권)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