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선거권 범위 축소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지만,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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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인구의 기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인구에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선거 시 외국인 선거권자를 인구 통계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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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실제 외국인 선거권 폐치는 이 법 시행 이후 치러지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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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국가 간에 서로의 법이나 제도를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만큼 해당 국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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