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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반란)
제45조(집단 항명)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61조(특수소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