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주거, 교통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유학 및 정주 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유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이나 전학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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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유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이나 전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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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거 관련 일부 조항(제24조 제2항, 제5항 등)과 노후 시설 활용 관련 조항(제27조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공유지 매각이나 대부와 관련된 혜택은 법 시행 전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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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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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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