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철거비용도 지원하고, 빈집을 숙박업이나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주택 지원 범위에 철거비용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노후화된 주택 개선을 지원할 때, 기존 신축·개수·보수 비용뿐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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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철거'가 추가돼요. 즉 신축, 주택개수·보수·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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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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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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