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ㆍ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제27조의2(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