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농어촌유학·빈집철거·이주지원·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새로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유학 지원 제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 학생이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다니며 배우는 농어촌유학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육성·지원계획을 세우고 농어촌유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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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 학생이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다니며 배우는 농어촌유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농어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학생을 거주 지역 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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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 및 제도적 지원 내용이에요.
농어촌 유학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내용이에요.
폐교 활용과 기업의 임대료 감면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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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
산림이나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건축이나 개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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