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 강화와 구급차 내부 공간 확보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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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 '응급의료 취약지역'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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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구급차 공간 확보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며, 자가 운용 구급차의 경우 상황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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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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