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과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료 자원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 및 대응 계획을 반드시 함께 세우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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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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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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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 취약지역
지리적 요인이나 의료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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