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구급차를 만들 때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간이침대 공간 확보 기준 신설
구급차등을 설계·제작할 때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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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공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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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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