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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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허목
변경 전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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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규정(제2조제1호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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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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