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스토킹 피해자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현재 사회복지사업은 여러 법률에 따른 보호와 복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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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와 복지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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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보호나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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