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위탁기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발급 경비로 직접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수료 사용 근거 신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가, 자격증을 발급·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서 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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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받은 수수료를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등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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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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