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지원금의 압류를 금지하여 수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규정 명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자격을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여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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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호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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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압류 금지와 관련된 제24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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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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