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투명한 기부금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기준이 모호한 결격사유 정비
현재 법은 삭제된 과거의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명확한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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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호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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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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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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