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내세우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 강화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정할 때, 단순히 아무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직접 세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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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2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국내대리인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이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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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했던 기업 중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는 법인으로 다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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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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